무인점포 털다 꼼짝없이 갇힌 절도범…창고에 숨었지만(영상)

강소영 기자I 2024.08.06 09:26:41

무인 점포 털러 온 절도범
가득 담아 나가려 했다가 ‘멈칫’
문 열리지 않자 창고에 숨었지만 체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인 점포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넣은 뒤 훔치려던 절도범이 원격으로 닫힌 문 안에서 검거되는 과정이 전해졌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5일 서울경찰은 공식 유튜브에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서 계산 없이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 A씨가 검거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장바구니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매장을 나서려 했지만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원격으로 문을 잠갔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A씨는 열리지 않는 문을 잡아당겨 보고 발로 차기도 하며 나가려 시도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창고로 몸을 숨겼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됐다.

최근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를 하는 행위가 전해지면서 업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