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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고 지점의 홍수주의보 수위는 4.5m인데, 주의보 발령 당시 3.94m까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다.
통제소는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등 홍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침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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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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