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자금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한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단기에 시장에 내다팔면서 채권가격 급락이나 채권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 여파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불안해서 예금을 빼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의 94% 정도가 5000만원 이내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고은행도 예금을 다 빼가면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에 대해서는 “금고만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다 어려졌다”며 “똑같은 연체율이라도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자본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지난해 말 3.59%에서 급등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인 신협과 농협의 1분기(1∼3월) 연체율(2.42%)에 비해 2.55배 수준으로 높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불안심리에 의한 자금 이탈과 그로 인한 시장 영향 및 일반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끊는 게 중요하다”며 “적어도 현재는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금고가 금감원 시스템과 다른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상호금융협의체 등과 같이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해결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가령 만기이자 5%인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면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0.5%밖에 수취하지 못한다. 비과세 혜택은 상호금융권 전체로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어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