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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감사 실시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감사청구 관련 규정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화물차 ‘총중량·축하중’ 기준 방치” 공익감사 재청구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감사원에 ‘2014년10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2항 운행제한규정 일부 개정 입법 추진 방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청구인은 앞서 지난 2월 같은 제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관련 기사: 본지 3월3일 교량안전 10년 넘게 방치한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받는다) 감사원은 3개월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기각’으로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4조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익감사를 다시 청구했다. 청구인은 국토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에 하자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화물차의 ‘총중량’ 제한이 ‘차량 길이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교량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차의 ‘축하중’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현행 규정을 유지해도 교량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문제는 총중량은 교량구조 보존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개념이고, 축하중은 포장구조 보존을 목적으로 제한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우 바퀴 축 하나당 부담하는 무게를 뜻하는 ‘축하중’은 교량구조 보존 및 안전과 인과 관계가 적다는 의미다. 축하중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총중량 기준검토 없이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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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입법예고했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차량의 총중량이 동일한 경우 차량의 최원축간거리(차량길이)가 짧을수록 도로구조의 하중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있다”며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차량의 제한 중량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차량 길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중량’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토부가 이미 7년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차량의 중량에 대한 제한 규정이 획일화돼 있어 일부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이 국제 기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도로 구조의 하중 부담을 높혀 도로구조 및 포장체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차축 추가 장착에 따른 문제와 가변축 오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년전부터 화물차 총중량 기준의 심각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당시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개정에는 실패했다. 이후 총중량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180도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받아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행 규정을 유지해도 도로 포장과 교량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잘 살펴보고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 재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청구인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고규정이 있다”며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속도에만 급급해서 처리할 경우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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