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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29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이는 최종적인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임시 조치다.
이번 심문에서는 FIU 제재로 인해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할 경우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멈추게 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4~5월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코인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FIU가 내린 6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 3월 16일 FIU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인원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거래소와 당국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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