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B씨는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특정 앱·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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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37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총 67건이며, 이와 같이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활동을 시키고,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며, 부업과 관련 없는 고액 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SNS 내 숏폼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광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의 신종 사기수법이다.
방통심의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한다. 또 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