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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 93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