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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약 50여명이 참가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변씨가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됐고,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발생한 위험의 정도와 집회의 규모,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