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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당일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당초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날 외교부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