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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후 더치페이가 대세…관련 기술 특허출원도 6년만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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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10.09 12:00:00

핀테크 기술 활용해 모바일 송금 및 분할 결제 기술 각광특허출원 2010년 3건서 지난해 3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기술 특허출원 동향.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려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각자 내기(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내기’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모바일 송금을 비롯해 분할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해 32건으로 6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16건, 지난해 32건, 올해 8월까지 모두 25건의 관련 기술이 특허로 출원됐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30.1%), 개인 38건(33.6%),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 업체별로는 LG전자㈜ 10건, SK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KT㈜ 4건 등의 순이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과 함께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나뉜다.

분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됐다”면서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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