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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밀반입한 신종마약 ‘카트’(KHAT) 3160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해외로 되팔려한 혐의로 기소된 메자 이쉬투(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마약을 외국에 보내려 했다는 점은 죄질이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소지한 카트의 양이 막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메자 이쉬투는 원심에서 징역에서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카트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이 함유돼 국제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식물이다. 조사결과 메자 이쉬투는 카트를 염색약으로 위장해 국내로 유입한 뒤 미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특송화물(EMS)를 이용해 미국으로 카트를 보내려던 그녀의 계획은 초반에 당국에 적발되며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후 메자 이쉬투 명의의 차량과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보관중이던 카트를 대량 발견해 지난해 그녀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