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B2B업체 처음앤씨에 `쏠린 눈`

한창율 기자I 2010.06.08 09:41:22

경쟁사 특수관계인도 지분 17% 소유..매입가 주당 1000원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증시 상장을 앞둔 전자상거래(B2B) 업체 처음앤씨에 대해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B2B) 업체인 처음앤씨는 오는 10~11일 일반공모를 거쳐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처음앤씨는 코스닥 예비 심사 과정에서 다소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선 매출 부분에 상품 매출이 더 해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음앤씨의 지난해 총 71억1835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신고했다. 이중 62억7797만원은 전자상거래매출, 8억4027만원은 용역매출을 기록했다고 제무재표에 게재했다.

문제의 소지가 된 분은 전자상거래매출 부분이다. 보통 전자상거래매출 부분은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이 수수료를 매출로 잡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처음앤씨는 전자상거래매출 62억원 중 9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수료 매출이 아니라 전선 구매대행을 통한 상품 매출을 넣었다. 전선을 구매한 부분을 매출 부분으로 합산해 매출이 부풀려 진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 과정을 까다롭게 진행했지만 회계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국 상장 심사가 통과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회계법인을 통해 의견을 받았고, 과거 이상네트웍스(080010)도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 심사를 통과한 만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처음앤씨 관계자도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물론 한국거래소 등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은 다 소명이 됐으며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IR자료에도 상품내역을 세부적으로 분리해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음앤씨는 투자신고서를 통해 경쟁사 A(이상네트웍스) 특수관계인이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분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신고한 경쟁사 지분 11%는 주요주주인 김민숙씨(9.24%)와 김기배씨(1.5%)라고 설명했다. 김민숙씨는 이상네트웍스 최대주주인 황금에스티(032560) 회장 부인이고, 김기배씨는 이상네트웍스 이사이다.

문제는 주요주주로 신고된 손향숙씨 지분 7.10%이다. 손향숙씨는 이상네트웍스 조원표 대표의 부인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쟁사 지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상장 후 경영권 분쟁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문제 발생 소지 부분이 제기됐고, 처음앤씨는 적극 해명했다.

회사 측은 "설립 초기 단순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세종 검토 의견결과 이상네트웍스와 처음앤씨간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문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투자이익` 목적의 투자로서 향후에도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코스닥 시장 상장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장내에서 매도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물량이 보호예수 기간이 없고 설립 초기 주당 1000원에 들어온 만큼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앤씨는 오는 10일부터 주당 1만500원~1만3000원(액면가 500원)으로 88만1982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금액은 92억~11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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