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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통해 친명(이재명)계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4개의 ‘허위사실 공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통상의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法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질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차(24만 7077표차)로 석패했던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내부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변인이 밝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판결”이라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했다. 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썼다. 15일 선고 직후 짧게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16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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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심 무죄 확신”…韓 “최악 양형사유 쌓는중”
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 9월 모든 선거 사건에 대해 선거법상 기간 준수를 법원에 권고한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한 요소다. 선거법은 선거법 사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2·3심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산술적으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 판결은 내년 5월 선고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에선 진실과 사실이 바로 잡히고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유죄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당내 거친 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선고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공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 등의 대여투쟁 공세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재의결에 필요한 8표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