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드컵
X

공무원 업무추진비·여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해영 기자I 2019.07.01 09:00:00

1일부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법인용 시스템 개발 거쳐 하반기 중 사용 가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구매카드는 물품구입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며 지난해 기준 연간 사용실적이 718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물리적 형태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제로페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경우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8~1.4%, 직불카드가 0.5~1.1%인 것에 비해 제로페이는 0%로 정부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