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여성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대해 제도개선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류기간(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요청 제한 횟수와 무관하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직장동료·사업주 가족의 폭행·폭언도 이직사유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성폭행 외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이나 폭행·폭언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직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력과 폭언 및 폭행을 등해도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시행한 ‘건설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339명 가운데 62.7%(212명)이 작업장 내에서 조롱 또는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21.4%는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행을 당한 외국인근로자 중 85.7%가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또다른 실태조사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385명) 가운데 성폭력 피해경험자는 11.7%(45명)이며 피해경험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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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동안 모호했던 임금체불 기준도 명확히 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경우,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한 경우에는 이직을 허용토록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숙소로 일반주거시설이 아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나 비닐하우스나 기준 이하의 숙소를 제공 후 자율개선명령·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요건 제한 횟수와 관계없이 이직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반인권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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