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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환자들 "제약사 리베이트 책임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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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3.01.10 10:18:45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손배소·불매운동 추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환자들이 뿔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그동안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9일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경고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 대표는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약값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의 생동성시험조작과 불법 원료합성과 같은 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 관련 소송 움직임은 없다.

소송 대상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이후 적발한 32개 제약사의 수천개 의약품이 해당된다.

소송은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하고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을 모집,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베이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약값을 제약사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할 뿐더러 자신이 복용한 약의 이름을 기억하는 환자도 흔치 않아 피해 환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뒷거래로 인한 약값 인상 효과가 확인됐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제품부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 첫 대상품목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이다. GSK는 조프란의 복제약 생산 판매를 막으려고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의 담합으로 환자들은 15% 비싼 약값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피해자를 모집하고 오는 28일께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약사들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면서 “리베이트로 3번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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