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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조사단을 총괄 운영한다.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 접수, 현장조사, 권리구제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계돼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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