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4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이란 현금 대신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한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은 납부 직전 3년동안 매각된 물납 증권의 매각가격과 물납 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1주당 배당 가능액을 자본환원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해 시장상황을 반영해 자본환원율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가격 산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팔 때는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고려해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함)에 따라 캠코에서 산출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기재부 장관이 별도의 물납증권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정확한 가치평가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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