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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잠시 선풍기를 켜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던 A씨는 3분 후 다시 돌아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 안은 온통 시뻘건 불길로 휩싸이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 뛰어 들어간 A씨는 가방을 먼저 복도 쪽으로 던졌고 열린 문틈으로 나온 검은 연기가 복도를 메우기 시작했다.
이미 옷가지와 신발 등에 불길이 붙어 있었고 이를 진화하게 위해 노력하다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이 과정에서 33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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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선풍기는 구입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고 사실을 판매사 측에 알렸으나 판매사는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맞대응할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고 답변받았다. 소송비가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