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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약가 인하 처분…法 "적법"

최오현 기자I 2024.08.06 09:25:11

동아에스티, 5년간 60억 상당 불법 리베이트
복지부 약가 인하 처분하자 반발해 소 제기
法 "리베이트 제공 약제 가격의 합리적 조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인하하도록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30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병원과 약국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 총 6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 9월 동아에스티의 130개 품목에 6.54%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처분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선행 처분은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급여 대상 약제의 인하율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2022년 4월 122개 품목을 평균 9.63%로 약가 인하하는 재처분을 내렸고,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동아에스티측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조사 기간 이후 판매된 약제는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으므로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약제는 동아에스티가 제조만 할 뿐 다른 회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판매 촉진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이나 개별 의약품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관련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지침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처분이 “유통 질서 문란이 확인된 약제의 약가 조정제도는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낮춤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6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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