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2018년 9월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한 통신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발빠르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지 못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제도의 영향이 크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되도록 하면 좋은데, 자동 요금감면이 안 된다. 신원을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타기관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가입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지 확인하는 자료를 통신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통신사는 신규 통신가입자와 기초수급가입자는 가입 시점에 처리하고 기존 가입자는 SNS로 원클릭을 통해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기초수급대상자의 가입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