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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의 판례 분석, 모든 국민 누려야"…與유상범, 지원법 발의

한광범 기자I 2024.10.05 10:18:57

법령정보에 판례 추가하고…AI 접목 통해 고도화
"IT 강국인 만큼 법률 AI 시장서 강국 도약 기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정보 관리·제공법 개정안은 AI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상 법령관련정보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수집·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사안에 맞는 판례까지 분석·제공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민간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법률시장의 AI 서비스 도입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를 접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유상범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입법을 추진한다”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법률 AI 서비스 시장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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