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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정의당 비례의원 사직...‘기호 3번’ 지키기

김혜선 기자I 2024.01.25 09:33:40

'정치자금 위법 수수' 혐의 이은주, 대법원 판결 앞둬
비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승계 가능, 형 확정 시 의석 감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비례대표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사직서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사진=페이스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사직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직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승계되는데,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후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승계가 불가해 정의당은 의석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3월 22일에 원내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 신당의 연합 등으로 현역 의원이 채워지면 정의당은 ‘기호 3번’을 잃을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되면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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