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월가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전동화 도입과 미국 내 전기차 조립생산에 따른 이익이 기대되는 부품 및 장비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효된 IRA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신차를 구매할 경우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2033년 1월1일 이전까지 생산된 차량에 한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고 전기차에도 최대 4000달러(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낮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는 여러 제한이 있다.
당초 7500달러 세액공제는 누적 판매량 20만대까지의 업체에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후 이 같은 판매량 상한이 삭제됐다. 그러나 오히려 구매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규모가 달라지는 조항이 들어갔다. 신차에 대해 독신자는 소득 15만달러까지만, 세대주의 경우 22만5000달러까지, 공동 세대주의 경우 30만달러까지만 지원 대상이 된다. 중고차에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차이가 있다.
차량 가격에 따른 제한도 있다. 신차의 경우 세단이라면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밴과 SUV, 픽업트럭은 8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중고차는 2만5000달러가 넘어선 안된다.
또 IRA는 북미에서 8월16일 이후 최종 조립한 전기차여야 하고, 전기차 내 배터리 내 광물과 부품은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크게 누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댄 헤런 엘리멘털 웰스 어드바이저스 창업주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실제 돈을 가지고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제조업체들이 IRA 처리에 압박을 가했지만, 실제 혜택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레이팅스은 “세액공제를 받는 구매자와 전기차를 제한하는 IRA는 오히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증가나 이익 마진 개선을 억누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다 보니 월가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주식에 직접 베팅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공급망 생태계에 속해 있는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에어론 스테이트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IRA 발효 이후 기후변화정책과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청정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수혜를 볼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앤드류 캐플로위츠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전동화 채택과 국내 조립 생산에 초점을 맞춘 수혜 기업을 선정했다. 엔지니어링, 인프라업체인 애이콤 테크놀러지(ACM)와 유틸리티 및 인프라 솔루션업체인 콴타서비스(PWR), 스마트 모션제어업체인 록웰 오토메이션(ROK), 에너지 솔루션업체인 에머슨 일렉트릭(EMR), 본티어 코프(VNT) 제이콥스 솔루션스(J)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
캐플로위츠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의 탈탄소화를 앞당기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려는 더 넓은 목표가 이들 기업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