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의 이 같은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 정원 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학교는 자체 교무위원회와 대학구조조정심의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두 개 학과의 폐과 안건을 의결했다. 최근에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미국학전공 재학생·졸업생·교수의 대면 면담을 하고 교내 모든 학과와 부서에 해당 사항을 안내했다.
사실상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하는 두 개 학과에 대한 폐과 절차를 모두 마친 셈으로 오는 4월 교육부 보고를 거친 후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폐과가 확정되면 두 개 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 다만 올해 입학한 재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전공에 맞는 학위로 졸업할 수 있다. 재학생의 졸업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학교에서 두 개 학과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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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대위는 △폐과 진행 과정 중 학칙에 어긋나는 부분 발생 △학사구조조정이 폐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점 △학사구조조정 대상 학과 선정 기준 논란 △평가지표상 기간에 대한 공정성 문제 △평가기준의 일관성 및 중복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폐과 대상 학과인 미국학전공은 구성원 간 모금을 거쳐 학교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가 폐과 대상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이 두 개 학과가 폐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폐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학과 구성원과 함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구조조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학교 구성원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진대 관계자는 “대상 학과에서는 폐과를 결정한 여러 평가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만큼 이번 결정이 보류되거나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학교는 재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에 맞게 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까지 학생 보호·관리 대책을 세우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