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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됐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됐다.
양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해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7년부터 꾸준하게 주장한 내용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4년 ‘민주 정부 10년의 부동산정책’이라는 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SH와 LH 사장 재직 때도 언론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 도입설이 나오자 시장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사람들 망했네” “무주택자들도 완전한 소유를 바란다” “한마디로 평생 전세 살라는 말 아니냐” 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자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제도로 국한해야 한다. 시장 전체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과거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부동산의 두 가지 기능인 주거와 자산 기능 중 자산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시장의 외면이었다. 과거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