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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달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한국을 비롯해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