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상현)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은 A씨는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차 소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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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