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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폐지 이유로 참담한 수사실적을 들었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공소제기 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의 영장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반해 공수처는 61%에 불과해 검찰과 비교한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설립 이후 동일인·동일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 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며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복 수사로 수사력과 행정력, 국가 예산 낭비(2023년도 공수처 예산 176억, 특활비 1.1억) 문제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공수처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수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