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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보험 상품 출시 경쟁 후끈

유은실 기자I 2024.06.23 15:29:13

한화손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올해 여성보험서 두번째 획득
삼성생명,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새 연금 구조 도입
"여성, 요양, 치매, 여행 등 테마로 한 창의적인 상품을 선보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시장에 배타적 사용권 상품 출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험사의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독창성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보장해줘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를 거쳐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주는 제도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개발한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들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와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이후 제3보험 영역에서만 배타적 사용권 2종을 얻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은 차병원과 협업한 것으로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 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이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한화손보가 내달 출시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에 이 특약을 반영해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 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로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생명도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5월 출시한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 보증 시점이 지난 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연금보험의 공시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때도 보증 시점까지 유지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 구조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고객 선택권 확대와 노후 안전망을 강화, 다양한 보증형 상품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해외여행자보험’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 특약’의 독창성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정받았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여행증명서(TC)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면 보상한다. 여권 도난·분실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돼 발생한 현지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지난 19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처럼 배타적 상품권 획득이 잇따르자 보험사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노크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에셋생명이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무배당’ 등 2종을, 라이나생명도 지난 10일 ‘무배당 다이나믹건강OK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KB라이프도 지난달 ‘KB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무배당’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여성, 요양, 치매, 여행 등을 테마로 한 창의적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니즈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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