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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린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