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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날 공포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이 고려 요소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은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이달말까지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잠정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