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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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열고 여성을 사칭해 친분을 쌓았다. 이어 피해자에게 코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보름 넘게 해당 조직 숙소에서 구체적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 투자를 유도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모두 11명이며 피해액은 28억원 규모다.
신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