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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