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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성씨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 B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 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으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점,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 성씨는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