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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방한 관광객 인권 증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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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18.12.24 09:25:35

오는 27일 국가인원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안영배 사장 "방한객의 행복관광 보장할 것"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사옥 전경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와 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중국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7일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외도 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기관 내 인권 경영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와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8개 국어)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기관과 결합해 신고대상이 외래객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역시 기대된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관광이 보장되고, 우리 공사의 인권경영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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