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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이 신고하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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