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사법부 공백으로 인해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또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이었던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6년 임기의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임시킨 후 재임명하려 했으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절차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에 쫓겨 기존 후보군에서 무조건 인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 인준 부결의 여파로 대법원장·헌재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법조인들이 지명을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인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물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