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안 제정안은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기존 국가계약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계약체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안은 주요 결정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다.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별도의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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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률안 제17조 과징금 등의 조정을 위한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도 위원 구성에 기재부 장관 추천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다. 또 계약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총사업비 변동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는 물론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방산 3대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헌승 의원안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의 경직된 국가계약법에 따른 방위사업 계약은 실패나 시행착오를 용인하지 않고 있어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도 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