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준예산체제 철저한 대비 당부

정재훈 기자I 2022.12.29 09:53:54

29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 소집해 입장 밝혀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쩔 수 없이 맞게된 준예산체제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해 열렸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963억 원을 편성했지만 고양시의회가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총 예산의 79.3%인 2조3772억 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다만 같은 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 처분이 가능하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의회에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준예산 선례가 많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긴장은 유지하되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손 놓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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