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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승복하며 4차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면담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 공개됐다.
특히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외교부 당국자가 윤 의원과 2시간 반가량 만찬을 하며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이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확인됐다.
다만 문서 기록 상당수는 비공개 처리돼 외교부 당국자와 윤 의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특히 윤 의원과 정의연이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문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비공개 처리된 내용은 외교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단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당연히 이같은 내용이 전달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논쟁의 핵심 내용을 바꿔치기하며 바뀐 주제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켜 뭔가를 숨기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며 “알려질까 두려워 까맣게 가린 흑심에 숨겨진 진실을 국민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다시 반인권적·반역사적·굴욕적 협상을 시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문건,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는 문건으로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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