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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이용자가 늘어나며 착오송금도 증가했지만 정작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3572건으로 전체 착오송금의 22.7%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9억4800만원으로 71.9%가 반환되지 않았다.
간편송금이 아닌 일반 금융권에서도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5만8138건, 금액은 3203억원이다. 이중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8만2418건으로 절반 이상인 52.1%였다. 금액으로는 절반 조금 못미치는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받은이와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보니 착오송금 금액이 적으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간편송금은 소액 송금이 많아 반환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되돌려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