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기업 내 활동자금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하는 기업들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금이다.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직접적인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 현금 납부 원칙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 위험까지 생각해야 한다.
기업 청산 시에도 의제배당으로 세금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자금조달 목적, 입찰 및 납품 등의 입찰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 기업의 현 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사주매입, 이익 소각, 무형자산양수도, 장기매출채권 대손 처리, 장기재고자산 손실처리,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법인의 현금 보유에 따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법 부분에서 리스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