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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체불 제조사 '일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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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1.30 12:00:00

중소업체 10여곳에 2년간 수억원 체불
자진시정했으나 죄질 감안해 과징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소업체 10여곳에 하도급대금 수억원을 체불한 원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하도급법 위반(13조) 혐의를 적용, 과징금(76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사업자(2014년 매출 654억원)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시기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44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25억19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이 같은 대금을 뒤늦게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업계 간담회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가 역점 추진 사항”이라며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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