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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기자 폭행까지…전직 국회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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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4.17 07:08:31

검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피해자, 막말 저지하려다 폭행당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A(62)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 시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기자 B씨의 머리를 맨손으로 한 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막말을 저지하려다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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