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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총협은 “(나머지) 5개교도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를 반려 또는 미승인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영상 간담회를 연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 또는 제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의총협은 “40개 대학 모두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했고, 고려대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규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 경북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대학의 복귀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타 의대생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