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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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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3.08 09:06:32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행정안전부, 4월 말→ 7월 말로 연장 조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행안부 제공.
이번 조치와 관련해 행안부는 국세청, 각 지자체와 협력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약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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