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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나눠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로 응시수수료 받기로"

정다슬 기자I 2020.10.27 08:56:02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불참, 일부 환불 규정 마련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둘째날인 9월 9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가 응시생의 발열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무사, 관세사 등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하더라도 2차 시험비용까지 부담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 시험은 1·2차로 나눠져서 치러지는데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엇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자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해당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10개기관에서 관할하는 21종 자격 시험이 통합징수에서 구분징수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비용을 환불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복지부·금융위 등 13개 기관의 37종 자격증이 해당된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자겫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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