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수정,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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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해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도서관·보육 시설 운영도 기부채납으로 인정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재정비는 20년만이다. 기존 천편일률적인 단위 계획을 폭염,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탈바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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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재안전 시설 설치와 문화재 보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명칭은 ‘지역기여시설’로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의 매뉴얼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