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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민사 사건을 맡아 소송대리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앞선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이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름, 직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재판연구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법원행정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서는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조직법이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 내 합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큼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재판연구관의 인적 사항 역시 합의에 관한 정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단했다.